지원 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 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 유선 기타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