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18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
지원 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지원 내용
○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