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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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2

자치 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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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