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2
자치 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