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초기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 탄생과 모성보건 향상 기여
지원 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01
진주시보건소/055-741-4000
통영시보건소/055-650-6010
사천시보건소/055-831-3560
김해시보건소/1577-9400
김해시 서부보건소/1577-9400
거제시보건소/055-639-6200
양산시보건소/055-388-4000
양산시 웅상보건소/055-365-1008
함안군보건소/055-580-3101
창녕군보건소/055-530-6201
남해군보건소/055-860-8701
하동군보건소/055-882-4000
거창군보건소/055-940-8310
합천군보건소/055-930-36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