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지원 내용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4
자치 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