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경상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지원 내용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4

자치 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