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어업인

지원 내용

○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조건 : 만 20~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수산부서 문의 및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택 1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12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1 거제시 바다자원과/055-639-4275 남해군 해양발전과/055-860-3345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고성군 해양수산과/05--670-245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