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어업인
지원 내용
○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조건 : 만 20~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수산부서 문의 및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택 1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12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1
거제시 바다자원과/055-639-4275
남해군 해양발전과/055-860-3345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고성군 해양수산과/05--670-245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