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경상남도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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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36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42조의2) 동물보호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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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