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36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42조의2)
동물보호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