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