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경상남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자치 법규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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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