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 주민등록 등록 사본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자치 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