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출생 극복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지원 내용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소 5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054-270-3033 경주시/054-760-2773 김천시/054-420-6538 안동시/054-840-5045 구미시/054-480-6528 영주시/054-639-6064 문경시/054-550-6726 경산시/053-810-6354 청송군/054-870-6772 청도군/054-370-2031 고령군/054-950-6281 칠곡군/054-979-6283 예천군/054-650-6048 봉화군/054-679-6112 울진군/054-789-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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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