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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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에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추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2026.03.03~2026.12.14

구비 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 기준) 1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이사비 증빙서류 - (카드결제인 경우)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등 - (현금영수증인 경우) 국세청 발급본, 업체명 및 신청인 성함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발급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건 체크 > 선택인쇄 > 개인정보 '공개' - (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 업체측 명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계좌이체 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제출서류 간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업체 대표자와 수금 계좌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확인서[서식1] 및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중개보수비 신청 시) 전입지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신청인, 매도(임대)인, 공인중개사 날인본) * 거주지 및 중개업자명 등 부동산 계약 내용 확인가능해야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 유의사항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 중개보수, 청소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 - 보완요구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새로운 신청일로 적용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권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054-270-3734 경주시/054-760-2774 김천시/054-420-6538 안동시/054-840-5458 구미시/054-480-6527 영주시/054-639-6063 영천시/054-330-6594 문경시/054-550-6726 경산시/053-810-6388 의성군/054-830-6453 청송군/054-870-6772 영양군/054-680-6172 영덕군/054-730-6642 청도군/054-370-2031 고령군/054-950-6281 성주군/054-930-6033 예천군/054-650-6048 봉화군/054-679-6144 울진군/054-789-6539 울릉군/054-790-6112

자치 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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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