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상북도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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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2025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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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