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