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신청 기한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구비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