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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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선순위 1명)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 지원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전국 병·의원, 약국 의료비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 ㆍ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1인당 5만원/월) ※ 국가보훈처 월32만원,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

신청 방법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의료비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 → 의료비 선납부 → 의료비 청구(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비 지급(시군)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32

자치 법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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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