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경상북도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일부 보전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일모아시스템 개인정보(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2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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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