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일부 보전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일모아시스템 개인정보(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2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