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지원 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자치 법규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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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