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자살예방환경조성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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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자치 법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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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