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자치 법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