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FTA 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업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기한
6월중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업혁신과/054-880-337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