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건당 5,000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