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경상북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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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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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