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