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로 인정한 자
- 저소득층이면서, 재산기준 2.5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일모아시스템 확인서류(동의한 경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2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