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등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사업내용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지원조건 : 3만원/포(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54-880-342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