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경상북도 · 기타(교육)||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자치 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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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