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자치 법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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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