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자치 법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 꿈 수당 지급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