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자치 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