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치 법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