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

경상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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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치 법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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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