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급여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장애인(탈시설장애인, 긴급지원)
지원 내용
○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수급자별 20~90시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449시간 이내)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880-3769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