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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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