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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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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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