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