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지침시행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양봉 사육농가 또는 법인
지원 내용
○ 벌통, 화분채취기, 꿀 채취기 등 양봉사육 기자재 지원
- 지원한도 : 1천만원/호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43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