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55%), 시술비 지원 확대(23%)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