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육지에 비해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섬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부담 완화를 통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 섬 지역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하나로마트
지원 내용
○ 섬 지역에 공급되는 생활필수품 물류비 및 물류센터 운영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모집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운항만과/061-286-6832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