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22. 12. 31.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된 150마리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신규 허가·등록 농가라도 ’22.12.31. 이전 축사임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7만원/개(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