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신변이상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말벗‧친구 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1-286-7174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