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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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진폐장해인 및 배우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진폐장해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폐 단체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 -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첨1)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본인 입금 통장 사본 -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품의약과/061-286-5893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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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