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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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금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칼슘 급여에 따른 골격 개선 및 면역 향상 등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금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칼슘첨가제 지원(보조 80%, 자담 20%) - 지원품목: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로 기준을 충족한 제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3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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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