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소관 시군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민정책과/061-286-259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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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