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봉 사육 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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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농가·법인

지원 내용

○ 한봉 사육 위한 기자재 및 질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총사업비 1천만원 이내(기자재 구입 및 토종벌 입식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43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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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