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