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낙농가
지원 내용
○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 지원단가 : 20만원/회
-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32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
축산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