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에게 연간 20만원권 바우처 카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24년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만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도청 농업정책과/061-286-6243 목포시/061-270-3421 여수시/061-659-4406 순천시/061-749-8670 나주시/061-339-7433 광양시/061-797-2372 담양군/061-380-2714 곡성군/061-360-8342 구례군/061-780-2403 고흥군/061-830-5371 보성군/061-850-5383 화순군/061-379-3623 장흥군/061-860-5976 강진군/061-430-3105 해남군/061-530-5357 영암군/061-470-2813 무안군/061-450-4014 함평군/061-320-1853 영광군/061-350-5373 장성군/061-390-8407 완도군/061-550-5712 진도군/061-540-3509 신안군/061-240-8408

자치 법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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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