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