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