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