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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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