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