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한도 : 500만원/호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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