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