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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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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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